국외여행 표준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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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마크투어(이하 “당사”라 합니다)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고객(이하 “고객”)간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당사와 고객의 의무)
1. 1. 당사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2. 고객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타 여행자와의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여행서비스'라 함),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 4 조 (계약의 구성)
1. 1. 여행약관(계약),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의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 5 조 (여행계약의 체결)
여행자가 인터넷 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며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약관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여행요금 중 전부 또는 일정액의 계약금을 당사에 납입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약관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고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 7 조 (특약)
당사와 고객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전자적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 8 조 (계약서 및 약관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약관등의 교부 및 간주)
1. 당사와 고객은 다음 각호의 경우 여행약관(계약)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 1) 고객이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약관(계약)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약관(계약)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 10 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계약체결 거절)
1.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 12 조 (여행요금)
1. 1.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1)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및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 (항공기. 선박 및 철도편 이용은 보통운임 기준임)
2. 2) 여행일정에 따른 송영버스 요금(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3. 3)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2인1실 사용기준임)
4. 4)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5. 5) 관광안내원 경비
6. 6) 여행일정 중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수화물 운반금
7. 7) 수화물 전 여정 운반요금(해당 항공사의 관련 운송 계약에 따름)
8. 8) 기타 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 등 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9. 9) 기타 여행알선 수수료
2. 2.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1)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2)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1실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3.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4.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추가)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여행요금의 변경)
1.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1. 위 제13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2.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3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4.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1. 1.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등 발급 위탁건에 대해 이를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3.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4. 4.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멸실, 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6 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0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2.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가.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2.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4.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1)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3.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4.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5.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6. 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사. 단 제16조 제2항 제2호 나,다,라 의 경우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1)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2. (2)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3. 3.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취소규정
1. 1) 여행개시 ~ 30일전까지 통보시 :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
2. 2) 여행개시 29 ~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3. 3) 여행개시 19 ~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4. 4) 여행개시 9 ~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5. 5) 여행개시 7 ~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6. 6) 여행 출발 당일 통보 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제 17 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 18 조 (여행자의 책임)
1.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출발 7일 이내에 당사의 해당 여행상품 담당자 또는 그 위임인으로부터 전화, FAX, E-MAIL 등을 통하여 제12조 1항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2. 2.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국적에 대한 문제 혹은 사증 관련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3. 3.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 출발 인솔 자 및 현지 여행 안내원 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4. 4.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5. 5.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보상의 행위에서 당사는 제외가 되며 여행자와 보험사와의 상호 관계에 해당됩니다.
6. 6.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이 경우 보상의 행위에서 당사는 제외가 되며 여행자와 보험사와의 상호 관계에 해당됩니다.
7. 7.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을 수취후 수화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보상의 행위에서 당사는 제외가 되며 여행자와 운송인과의 상호 관계에 해당 됩니다.
제 19 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20 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보험가입등)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 22 조 (기타사항)
1.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1. 본 약관은 서비스화면(http://www.marktour.kr)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2. (주)마크투어는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1"항 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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