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권발급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접수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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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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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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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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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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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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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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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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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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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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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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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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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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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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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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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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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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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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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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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인 동의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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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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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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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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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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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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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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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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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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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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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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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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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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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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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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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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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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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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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 일반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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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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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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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전역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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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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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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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무복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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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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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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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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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소속 부대장 발행)
또는 병적 증명서(병무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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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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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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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서(소속 생도대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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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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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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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병무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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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권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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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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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변경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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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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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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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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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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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 요),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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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란 부족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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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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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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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타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의 공문 등),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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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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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