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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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18개소(발급 기관 보기)에서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 신청 가능
(지자체에서 국제면허만 발급 불가)
※ 경찰서 방문 전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발급 가능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후 신청
(정부수입인지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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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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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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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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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신분증 사본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 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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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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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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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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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로부터 1년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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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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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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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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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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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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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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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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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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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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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가능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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